1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 제출
"고려아연 2.5조 유증 결정에 신속한 개최 필요"
1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서울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 내용증명을 보낸 지 나흘 만이다.
1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0월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임시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신규 이사 14인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목적으로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임시 주총 소집 청구 배경에 대해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한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임시 주총을 통해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된 현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