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합리적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에 나섰다. 농촌체류형 쉼터 기한을 연장하고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를 완화했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합리적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에 나섰다. 농촌체류형 쉼터 기한을 연장하고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면저거은 최대 33㎡(10평)까지 가능하다. 영농 활동을 위한 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두 배이상 확보해야 한다.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존치기간은 최장 12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에 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자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해,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지난 7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