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부동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닭장 비판' 공공임대 면적 제한 폐지…"주거 안정성 강화"
입력: 2024.10.28 10:00 / 수정: 2024.10.28 10:00

원룸 면적만 지원 가능했던 1·2인 가구 반발
국토교통부,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앞으로 세대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1인 가구 사이에서 불만이 거세지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다. /이새롬 기자
앞으로 세대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1인 가구 사이에서 불만이 거세지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구성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구성원 수에 따라 전용면적 상한선을 뒀다. 많은 사람이 살수록 넓은 집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1인·신혼부부 가구 등에게 '닭장에서만 살라는 소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 가구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가족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연장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오는 12월 초 시행될 방침이다.

먼저 지난 7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로 열린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영구·국민·행복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60%를 신생아(10%)·청년(5%)·장애인(5%)·다자녀(4%)·신혼부부(3%)·기타(33%) 유형으로 나눠 갖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별도 신생아 물량을 폐지하고 각 대상에서 신생아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 선발한다.

구성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의 상한선을 둔 면적 기준도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며,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면적에 상한선을 뒀다.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 초과~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초과 등이다.

이에 대해 1·2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만 입주가 가능해 반발이 커졌다. 1인 가구가 매년 치솟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결혼·출산까지 감안하면 면적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역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팩트 DB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역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팩트 DB

◆ 행복주택 거주기간 최장 6년→10년 연장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6년 539만 가구였던 1인 가구 수는 2019년(614만 가구) 600만 가구를 넘어선 후 2021년(716만 가구)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 현재는 1000만 가구로 뛰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819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청원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 6월 2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며 꼬리를 내린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6년으로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살 수 있었다. 이제는 10년, 아이가 있다면 14년까지 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나온 방안을 따른 조치다.

인천 서구 원당동 LH행복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은 "면적 제한 때문에 원룸 크기로만 지원이 가능해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넓은 평수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청년층의 거주환경은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 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경제력이 충분치 않아 결혼을 못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집값이 출산율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이 1% 오르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0.002명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