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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재판부 결정 존중…손배·배임 등 본안소송 이어갈 것"
입력: 2024.10.21 15:52 / 수정: 2024.10.21 15:52

21일 가처분 기각 후 재차 입장문 발표…"끝까지 책임 물을 것"

MBK파트너스는 21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더팩트 DB
MBK파트너스는 21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MBK)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향후 손해배상청구와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21일 MBK는 "우선 금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저희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저희의 입장은 고려아연의 금번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이사의 배임에 해당하며,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는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내놨다.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은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하고 향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MBK는 "다만 법원은 이에 대해 사전적인 금지처분에 해당하는 금번 가처분 결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MBK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본안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개매수가 진행 중임에 따라 빠른 결정이 요구된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에 대한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MBK는 "MBK·영풍은 금번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다"며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MBK는 자본시장 구성원으로서 고려아연 정상화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주주로서 MBK와 영풍이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소명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저희 MB와 영풍이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경영을 개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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