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 19일 이후 지역별 보건소에서 진행
"신고증, 접수증으로 우선 대체할 것"
CSO 신고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가운데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AP.뉴시스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영업대행업(CSO) 신고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계에는 매끄럽지 못한 신고증 발급 과정에 불만이 쏟아내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시행된다. CSO 신고제란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정 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제도 시행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 세부 규칙과 법정 교육기관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진도율 100%가 달성 되지 않아 확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CSO 대표이사 및 제약사, 도매업체, 의약품 위탁영업 종사자는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3개월 이내에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교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지난 14일부터 시청이 가능했다. 다만, 영상을 시청했는데도 수강 진도율 100%가 달성이 되지 않아 확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홈페이지 질의응답(Q&A) 코너에는 '교육 미완료로 나옵니다', '수강완료가 안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의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5일 관련 오류 해결 방법과 사과를 담은 공지문을 게재했다.
CSO 대표이사 및 제약사, 도매업체, 의약품 위탁영업 종사자는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3개월 이내에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캡처 |
일각에선 보건당국이 영업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신고증 발급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19일은 토요일이다. 신고 이전에 벌어지는 영업은 불법이다. 준비된 서류를 사전 접수 일자인 17일, 18일에 제출하더라도 법 시행 날짜가 19일이기 때문에 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접수증을 신고증 대신 대체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CSO는 회사 영업조직이 아닌 의약품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외주업체가 마케팅과 영업을 위탁받아 대행한다. 이들은 의약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받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동시에 전문 인력으로 효율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다만, CSO 체제는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다 보니 인력 관리에 한계점이 있다. 그로 인해 CSO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보건당국이 CSO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리베이트 근절이다. 보건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제약·바이오업계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매력적인 체제이지만, 인력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이틀 앞으로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매끄럽지 못한 제도에 있어 불만을 토로했다. CSO 신고제 법안이 국회에 추진된지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과정에서 세부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보건당국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달 2일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열었다. 제도 시행 2주일이 남은 시점이었음에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공포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법제처와 최종 논의 중으로 19일 전까지 확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CSO 신고제 세부 내용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CSO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은 임박했는데 세부 시행규칙은 지난 14일에 공포됐다"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얼 했는지 의문이 들고 담당 업무 직원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행이 임박한 법안을 두고 '추후 안내'라고 할 때 부터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관련 법안의 허점을 발견할 때마다 보완에 나설 것인지도 의문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