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주거 수준 보장 필요…공공기관이 앞장서야"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80%가 전용면적 50㎡ 미만인 소형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우지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채 중 8채가 전용면적 50㎡ 미만 소형 주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88만7397가구 중 전용 50㎡(15평) 미만 비중은 83.8%(74만3465가구)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용면적 14㎡ 초과 21㎡ 이하 가구는 2만7055개, 21㎡ 초과 35㎡ 이하는 28만9970가구, 35㎡ 초과 50㎡ 이하가 42만6440가구였다. 전용 50㎡ 초과 70㎡ 이하는 14만3932가구에 불과했다.
10평 미만(전용면적 14~35㎡) 초소형 주택이 31만7025가구로 전체의 35.7%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 2004년 처음 법제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일 때 12㎡(약 3.6평)으로, 2011년 2㎡ 확대됐지만 14㎡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운하 의원실은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일본의 최저 주거 면적 수준은 세대 인원별로 최소 25㎡ 최대 5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도 주거 면적을 별도로 최소 55㎡∼최대 125㎡의 면적으로 제시해 국민의 적정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황 의원실 설명이다.
미국은 주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거실, 침실 등 필수 주거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천정고, 바닥 표면적, 폭을 통해 거주 가능한 실공간의 최소면적을 정의하고 있다. 천정고는 거주용 공간의 경우 2.28m 이상이어야 하며, 폭은 주방을 제외한 공간이 2.13m 이상이어야 한다.
영국도 상세 주거 기준은 지방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건축물 허가를 결정한다. 사용 인원, 연령, 침실의 개수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최소 38㎡부터 최대 142㎡로 총 17개 유형 최소면적 기준이 산출된다.
황운하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저가 아닌 국민의 적정 주거 기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3년이 넘은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의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한 숙제"라며 "국내 공공임대를 건설하는 LH가 먼저 적정 주거 기준을 도입해야 민간 건설시장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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