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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기업인 줄소환 현실로…국감 앞둔 재계 한숨
입력: 2024.10.07 00:00 / 수정: 2024.10.07 00:00

7일 22대 국회 첫 국감…기업인 무더기 소환 예정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남윤호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도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국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업인을 불러놓고 '망신 주기'로 그친 사례가 많아 국감을 앞둔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7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024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원회가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속속 마무리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대거 국감 호출을 받았다. 실제 출석 여부는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몇몇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에게 호통치는 장면은 올해 국감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을 불러들인다. 여기에는 기업인 다수가 포함됐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이 KT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됐는데,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이유다. 김흥수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김영섭 KT 대표는 증인으로 함께 자리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과방위는 국내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 관련 질의를 위해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같은 현안으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한화 오너 3세인 김동관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한화에너지 공개 매수와 한화 계열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추진 등 기업 승계 과정의 합법성 여부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화그룹은 앞서 "그룹 경영권 승계나 한화에너지의 내부 거래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공정위의 자료 요청에도 성실히 응하면서 최선을 다해 소명했는데도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도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사진은 대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사거리 일대 도심. /배정한 기자
올해 국감에서도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사진은 대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사거리 일대 도심. /배정한 기자

이와 함께 정무위는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관련 증인으로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등 두산 경영진을 불러들인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과 관련해선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공정위 전관예우 의혹으로 공정위 국감에 증인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도 기업인이 대거 출석 요구를 받았다. 산업 기술 유출 예방 조치 및 점검 등을 이유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전영현 부회장,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교란 행위와 관련해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택시의 수수료와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홍정권 한화큐셀 대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 방경만 KT&G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김영섭 KT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도 빠지지 않았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 배달 수수료 논란 등을 다루기 위한 기업인 소환도 진행된다. 산자위가 산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국감장이 기업인들로 채워지며 사실상 '기업 국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되면서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에도 유명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질문하지 않거나, 현안과 별개인 질의를 하는 등 '맹탕 국감' 지적이 일기도 했다. 국회법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 한 기업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이를 통해 하반기 사업을 점검, 내년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10월에 핵심 경영진이 국감장에 불려 나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생겼을 때 기업 실무자 중심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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