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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 49만5000명…수혜자는 16만4000명 그쳐
입력: 2024.10.04 10:33 / 수정: 2024.10.04 10:33

지난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 212억원 불용

지난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 212억원이 불용된 것으론 나타났다. 까다로운 요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팩트 DB
지난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 212억원이 불용된 것으론 나타났다. 까다로운 요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지난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 212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까다로운 요건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마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의 212억원이 불용됐다. 전년도에도 예산 중 43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전체 신청자는 49만5000명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만4000명(33%)에 그쳤다.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급기준이 까다로운 요건 때문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마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조건은 원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다.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사회초년생은 고시원 혹은 원룸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 황운하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기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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