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OK금융 최윤, 노사 간 내홍…불법경영 의혹에 적격성 심사 꼼수 주장까지
입력: 2024.09.06 00:00 / 수정: 2024.09.06 00:00

DGB금융지주 주식 10% 가까이 보유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피해
불법 대부업 투자,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여전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OK금융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OK금융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OK금융 노동조합은 사측의 불법 대부업 투자,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OK금융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모기업인 DGB금융지주 주식을 10% 가까이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랐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에서 OK금융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금융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현정, 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OK금융그룹은 DGB금융지주 최대주주가 될 당시 자신들의 투자를 '단순투자'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한 데 이어 지난 5월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는 '대주주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심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OK금융그룹은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은 OK금융그룹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지분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OK금융이 저축은행 인수 이후 증권사까지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10월 국정감사에서 OK금융의 잘못된 부분들, 그동안 대주주로 인가받기까지 과정들 낱낱이 파헤쳐서 부도덕한 금융들이 금융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OK금융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모기업인 DGB금융지주 주식을 10% 가까이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랐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 상 10% 이내의 금융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10% 이내의 주식을 보유해 규제는 벗어나면서 주주 간 계약으로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OK금융그룹은 DGB금융지주의 지분 9.5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이다. 이와 관련 OK금융은 DGB의 경우 공시한 바와 같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한 지분율 이내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점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10% 이내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며 "현실적인 지배개념 아래 주식 보유의 구체적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에 따라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적격성 유지에 실패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은행 주식 소유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적격성 입증 논리를 바꿔야 한다"며 "적어도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다면 주주간 계약 공개는 무조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대주주 적격 심사 제도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잘 논의해 보겠다"고 했고,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법상 주어진 인가와 심사 기준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도 제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금융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현정, 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선영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금융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현정, 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선영 기자

불법 대부업 투자,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 여전

OK금융 노조는 사측의 불법 대부업 투자,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노조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OK금융그룹 불법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OK금융 일감 몰아주기, 총수 사익편취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는 OK금융이 과거 대부업 관련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최윤 회장 일가가 편취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위법 여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1년째 제자리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조사가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는 것은 OK금융의 뒷배가 의심된다"면서 "금융관계법령상 OK금융그룹 동일인인 최윤 회장에 대한 심사결과를 좌우할 일감몰아주기, 총수 사익 편취 혐의 조사를 빨리 마무리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5월 19일 당시 OK금융 계열사인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6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OK금융이 2014년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청산을 약속했으나 철수 과정에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불법경영 의혹은 최 회장이 종합금융그룹 전환에 앞서 당면한 최대 리스크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더해 OK금융 노조는 △기본금 5% 인상 △리프레쉬 휴가·휴가비 지원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회사가 교섭을 계속 거부했다고 주장해 왔다.

OK금융은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본교섭 원칙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법경영 의혹, 노사 교섭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