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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시 '신속 차단'
입력: 2024.08.19 15:54 / 수정: 2024.08.19 15:5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 의무화


간편송금을 거쳐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더팩트 DB
간편송금을 거쳐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간편송금을 거쳐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또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당국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공유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들이 간편송금 서비스로 피해금을 편취했을 때도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하고 지급 정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당국은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할 때 금융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꼭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을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만일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됐다면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또 당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와 본인확인 조치를 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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