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각각 최소 1000억원 자금 필요
이달 말까지 투자자 확보해 채권단에 제시해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지난 13일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두 회사는 자구계획안을 통해 신뢰 회복 계획을 냈지만, 채권자 대표는 구제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의문을 표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법원 강제 회생절차에 앞서 '투자자 확보'를 조건으로 이달 말까지 또다시 시간을 벌게 됐다.
지난 13일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티메프는 사업 정상화와 미정산금 변제에 수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강제적인 회생 또는 파산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사업성을 잃어버린 티메프 손을 잡을 투자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일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관, 채권자들을 모아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자율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법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티메프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공개했다. 티메프는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분할 변제하거나 일정비율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채권자가 기업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주식을 받는 방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인력 구조조정, 임차료 등 경비 절감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채권단은 해당 자구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티메프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구안을 실행할 자금 조달 계획이 없어 '알맹이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신정권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윈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채권 변제를 위한 예산도 마련된 것이 없었고 구체적인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자구안을 제출했다고는 했지만 당장 준비된 내용이 미진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열린 첫 회생절차 협의회는 큰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일단 이달 말까지 투자자를 적극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생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본사 앞에서 미정산 대금 지급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각각 1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티메프와 채권단의 자율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당장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판매자가 대거 이탈하며 사업성까지 떨어진 티메프에 대규모로 투자할 곳이 있겠냐는 의문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미 티몬과 위메프가 구조조정펀드 등 여러 방면으로 외부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최근 중국 업체들까지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로 인한 소비침체까지 겹치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 이런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가 경쟁력을 갖고 부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티메프는 이달 말까지 법원으로부터 시간을 번 만큼 자구안의 선행 조건인 투자자를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투자자를 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달 말까지 시한이 확보됐기 때문에 투자자를 계속 만나면서 투자의향서(LOI)나 투자확약서(LOC)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미팅하는 곳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협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30일 두 번째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자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티메프가 투자자를 찾아 채권단과의 합의에 성공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는 밟지 않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 확보에 실패하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된다. 기각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