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세청·지자체와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 점검·기획 조사에 착수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는 오늘(13일)부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집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 점검·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기획 조사는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 불안이 발생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 조사를 벌인다. 거래 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 대출·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서울 개발제한구역·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