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파업 노동자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제417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주주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입장을 통해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 경제계 차원에서 여라 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 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며 "산업 현장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을 통해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업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은 기업활동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현장 혼란을 가중해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구축해 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서민 삶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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