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체계 변경…법 개정도 추진
60여년간 지속돼 온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계란 거래를 할 때 '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하고, 산지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해 공식 발표한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60여년간 지속돼 온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계란 거래를 할 때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하고, 산지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해 공식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산지 거래 가격을 직접 조사해 발표하도록 가격 고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계란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재고량, 유통 흐름 등을 고려해 권역별 산지가격을 고시해 왔다.
생산자단체는 협상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가격 고시 방식을 택해 왔다.
그러나 거래 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유통인은 등외란 비중, 판매가 등을 고려해 농가에서 계란을 매입한 뒤 4∼6주 후에나 대금을 정산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관행이 농가와 유통회사 간 불신을 야기하고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체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로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근거 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할 계획이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