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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호우 예상…건설업계, 혹서기 안전관리 '총력'
입력: 2024.06.24 15:08 / 수정: 2024.06.24 15:11

CEO·CSO 등 경영진 현장점검 실시
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행…안전 확보 당부


안전신문고 참여 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부산의 아파트 현장에서 커피트럭 지원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DL이앤씨
안전신문고 참여 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부산의 아파트 현장에서 커피트럭 지원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DL이앤씨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예년보다 빠르게 폭염과 장마가 시작되면서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무더운 날씨 온열질환 위험과 집중호우로 인한 구조물 안정성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 점검과 함께 주요 건설사들은 경영진이 직접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중심으로 혹서기 대응팀을 꾸리고 대표나 임원 등 주요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여름철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한 혹서기 매뉴얼 '3GO!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GO! 프로그램'에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작업관리(물·그늘·휴식) 수칙을 중심의 혹서기 대응 방안을 담았다.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임직원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 여부와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DL이앤씨도 안전보건 집중 관리에 나섰다. 폭염에 취약한 오후 시간대별로 중점 관리 사항을 담은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오후 1시에는 고령자, 고혈압 소견자 등 더위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2시에는 30분 동안 쿨링 타임 시간을 갖는다. 이어 3시에는 시원한 음료, 화채, 빙과류 등을 제공한다.

김승모 한화 건설 부문 대표이사가 부산 오시리아 메디타운 공사현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여름철 폭염과 장마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 건설 부문
김승모 한화 건설 부문 대표이사가 부산 오시리아 메디타운 공사현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여름철 폭염과 장마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 건설 부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말 새롭게 취임한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CSO)를 중심으로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하루 단위 전국 현장의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해 폭염 단계에 따른 휴식 시간 및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시설 구축상태를 점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태양광 이동식 근로자 쉼터인 'ECO & REST'를 개발해 근로자 휴게 여건을 개선하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초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해 김회언 대표이사, 조태제 CSO 등 경영진이 주관하는 혹서기 대비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 '고드름 쉼터'를 조성해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옥외 근로자들의 무더위 노출 최소화를 위해 아이스 조끼를 지급하고 최상층에는 차광막과 어닝 설치를 통한 그늘 형성으로 작업환경도 개선했다.

한화 건설 부문은 이달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폭염 대비 혹서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김승모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부산 오시리아 메디타운 공사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 근로자들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및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가이드' 등을 발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불안정 및 저기압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전망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가이드를 참고해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부 집계를 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3건 수준이던 열질환 산업재해는 2021년 19건, 2022년 2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피해자도 △2020년 18명 △2021년 25명 △2022년 24명 등을 기록했다. 온열질환 발생에 따른 법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폭염과 호우가 심할 것으로 예측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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