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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입력: 2024.06.10 13:51 / 수정: 2024.06.10 13:51

에치엔지, 자회사 케이비랩에 9억원 임금 지원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자사 케이비랩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위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국콜마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자사 케이비랩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위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국콜마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자회사를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H&G)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치엔지에 4억600만원, 부당 지원받은 케이비랩에 1억4000만원의 과장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과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지원행위가 이어지던 2018년 9월 오너 윤동한 회장의 2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20년 12월 윤여원은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했다. 케이비랩은 현재 법인명을 위례로 변경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된 임금은 총 9억4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비랩은 오너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의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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