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제약, 올해에만 10번의 회수 명령…행정처분 5차례
이산화황·중금속 검출·성상 관련 문제 등
한의약품을 제조하는 현진제약이 올해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0번의 의약품 회수 명령을 받아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한의약품을 제조하는 현진제약이 올해 들어 10번의 의약품 회수 명령을 받으면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현진제약은 올해 상반기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10번의 회수 명령과 5번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의약품 회수 기업으로 낙인찍힐 위기다.
7일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현진제약의 한약재 '현진포항'(제품번호 '22195-01)이 상성 관련 문제로 판매 중단과 회수 중이다. 포황은 식물 부들의 꽃가루를 말린 한약재로 혈액의 노폐물과어혈을 제거해 출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주로 코피, 외상의 상처, 자궁의 출혈 등의 증상에 쓰이는 약재다.
앞서 현진제약은 올해 2월을 시작으로 식약처로부터 9번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현진제약 한약재 '현진반화'와 '현진독활'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았다. 이산화황은 식품 제조·가공시에 표백·보존·산화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한약재의 갈변을 막고 품질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한다. 천식환자에게는 호흡곤란, 두드러기, 구토 등을 유발할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현진제약의 한약재에서 곰팡이독소,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로 규정된 중금속이 잇달아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진육두구', '현진빈랑자', '현진송화분', '현진전호' 등 총 5개의 한약재가 회수 됐다. 이 밖에도 '현진울금'이 성상 관련 문제로, '현진조구등'이 순도시험 관련 문제로 회수 조치를 받았다.
현진제약은 올해 식약처로부터 5번의 제조정지 처분도 받았다. 현진제약은 서울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유통한약재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5개의 한약재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치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진제약은 지난해 8건의 회수 명령과 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올해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기록을 돌파하게 됐다. 현진제약은 지난해 자사 한약재에서 이산화황과 잔류농약, 중금속(카드뮴)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현진제약이 잦은 품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시점은 지난해부터다. 식약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빈도가 잦지는 않았다. 지난 2022년 자사 한약재에서 이산화황과 중금속(카드뮴) 등이 검출돼 △현진반하 △현진금은화 △현진내복자 △현진계혈등의 회수가 진행됐으며, 2021년에는 △현진행인 △현진울금 2개의 한약재가 회수됐다.
연이어 발생한 현진제약의 품질 논란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약재에 정통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약재에 대한 품질 부적합 관련 검사 기준이 바뀐 것이 없는데 그간 조용하다가 2023년부터 잇달아 회수 명령을 받는 상황이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제품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대해 정부의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약재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품질 관리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화학의약품과 달리 한약재는 식물, 동물 등의 생물에서 채취한 것을 토대로 만든 생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재배하더라도 검출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변동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품의 정확한 수치와 품질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곰팡이독소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다수인데, 제조 업체에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한약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관리 기준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취재진은 현진제약에 잦은 의약품 회수의 원인과 추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관계자는 "관련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