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추진 위해 여야 협의 노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선 후 입법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인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도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관련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의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등 공정거래 질서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진행된 차담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려 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여소야대' 국회 하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야 협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플랫폼법은 매출,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두고 사전에 규제하는 '사전 지정 제도'를 골자로 한다. 사전 지정을 통해 일부 '지배적 플랫폼'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아직 세부 내용이나 입법 추진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동안 이어 온 국회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계획이다. 특히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다, 업체 간 경쟁 회복이 더딘 플랫폼 특성상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의견 수렴을 해왔다"며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두 차례 열린 학회 심포지엄에 직접 토론자로 참여했고, 오는 6~7월 예정된 심포지엄에서도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외에도 벤처업계 등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꾸준히 해왔다"며 "의견을 수렴한 뒤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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