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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장' 막는다…공모가 산정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
입력: 2024.05.09 16:24 / 수정: 2024.05.09 16:24

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발표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6개 증권사와 2개 자산운용사와 함께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6개 증권사와 2개 자산운용사와 함께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 당국이 기업공개(IPO) 절차를 강화했다.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가 위험 요인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공모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받았다는 지적 등을 받은 '뻥튀기 상장'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서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와 NH아문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와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에는 주관계약, 기업실사, 가치평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상장 과정에 대한 개편안이 담겼다. 상반기 중 협회 규정 개정과 3분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가 예비 상장사의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공모가 산정 시 추정치나 비교기업 주요 평가 요소 적용 기준 등 내부 검증절차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발행회사 주식가치의 평가 방식, 공모희망가격 산정 방식, 수요 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기준, 공모가격의 평가 및 승인 등을 담도록 했다. 금투협은 기준 마련을 위한 예시를 상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주관계약 독립성 보장을 위한 수수료 체계도 개편된다. 그간 IPO 시장에서는 상장 실패 등으로 대표 주관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증권사가 무리한 상장을 추진하거나 고의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표 주관계약 해지 이전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주관·성과 등에 따른 수수료 구성과 지급조건 역시 공시해야 한다.

기업실사 방식이나 절차도 규정화된다. 증권사는 상장 전 실사 작업에서 신규사업이나 자금조달 계획을 확인해야 하고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증권신고서 작성 시에도 주관사 내부 심사 과정이나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투자위험 요인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작성 지침이 개편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금감원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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