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다양한 디지털 산업의 등장에 발맞춰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손질했다.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분석하고 있다.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회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데, 이번에 수술대에 오른 심사기준은 이 과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기준 △경쟁제한 우려 평가방식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간이심사 기준으로 구성돼 있는데, 네 부분이 모두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많은 점이 서비스의 수요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효과' 등이 주요한 특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같은 특징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 왔다.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기준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이에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우선 개정 심사기준은 무료 서비스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인상으로 B서비스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면, 두 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명목상 무료 서비스'의 경우 기존 방법론 적용이 어렵다. 이 경우 개정 심사기준은 가격 대신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들이 인수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개정 심사기준을 통해 간이심사 대상도 정비됐다. 보완관계가 없는 서비스 사업자 인수에 대한 일반심사와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 혹은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간이심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심사기준 적용으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의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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