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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0대 기업 지난해 제재금액 총 2248억원…2년 전 4분의 1
입력: 2024.04.24 11:06 / 수정: 2024.04.24 11:06

공정위 제재 규모는 90% 감소

국내 500대 기업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국내 500대 기업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내 500대 기업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현황을 공시한 236개 사를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총 224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302억원과 비교할 때 75.8% 줄어든 수치다. 전년 4665억원과 비교하면 51.8% 감소했다. 국내 규제 당국 제재금 규모는 △2021년 7527억원 △2022년 3651억원 △2023년 1661억원이다.

해외는 △2021년 1774억원 △2022년 1014억원 △2023년 587억원이다. 지난 3년간 해외 제재금 누적 규모는 브라질이 1724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미국 735억, 러시아 561억원 순이다.

공정위 제재 규모는 90% 가량 줄었다. 지난 2021년 3881억원, 2022년 2351억원, 지난해 4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3년간 누적 제재금액은 6632억원으로 국내 총 제재금액 1조2840억원의 절반 가량이다.

공정위 제재금이 줄면서 다른 기관 제재 비중이 늘었다. 최근 3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 누적 제재규모는 4022억원(3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08억원(8.6%)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기업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3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영원무역이 199억원, 하나은행이 196억원이다. 신한은행은 미국 법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 하나은행은 부실판매 등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 3년 누적 기준 기업별로 보면 현대제철이 19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시기 합의 및 실행으로 910억원 과징금을 받았다. 2022년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866억원을 받았다.

뒤이어 삼성중공업이 1725억원 제재금을 받았다. 대부분 2021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사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선박중개인의 위법 행위 관련 브라질 당국과 합의금 1724억원이다.

호텔롯데는 3위로 1541억원 제재금을 받았다. 대부분 국세청이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4위로 1289억원 중 1283억원을 국세청이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1021억원으로 1012억원을 공정위가 부과했다. 2021년 삼성웰스토리 단체급식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건이다.

이외에도 동국홀딩스(964억원), 대한제강(638억원), 대한항공(561억원), 신한은행(418억원), NAVER(364억원) 순으로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동국홀딩스 960억원, 대한제강 637억원, NAVER 279억원 과징금은 공정위로부터 받았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모스크바 세례메티예보 공항에서 자사 화물기가 세관 출항 허가 없이 출항해 1심 판결을 거쳐 561억원을 부과받았다. 제재금액이 100억원을 넘은 기업은 2021년 12곳에 달했다가 2022년 9곳,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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