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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금투세] 시행 가능성↑ "세율 최대 27.5%라는데"…'절세 팁' 3가지
입력: 2024.04.23 00:00 / 수정: 2024.04.23 00:00

기본공제·확정신고·ISA 활용도 높여야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절세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픽사베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절세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픽사베이

[더팩트|윤정원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으나,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범야권에 주도권이 돌아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거세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대비한 절세 방법 찾기에 한창이다.

◆ 이제는 채권까지…소액주주들 '세금 폭탄' 예고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된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각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상장주식을 사고팔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 이 부분은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편입돼 운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펀드에 편입된 국내 상장주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매매차익 역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국내 및 해외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채권 펀드 예외)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금투세로 과세되면 원천징수세율도 상승하게 된다. 현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주민세를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구조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서 22%로 과세된다.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세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금투세 절세를 위해서는 기본공제를 누림과 동시에 확정신고 또한 확실히 해야 한다. /픽사베이
금투세 절세를 위해서는 기본공제를 누림과 동시에 확정신고 또한 확실히 해야 한다. /픽사베이

◆ 추가 납세 환급 위한 '확정신고' 필수

아직 금투세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절세법을 인지해둘 필요가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기본공제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국내주식형 ETF 등의 기본공제는 5000만원,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채권(조건부자본증권·CP·CD·전단채 등) △파생결합증권(ELS·DLS·ETS·ELW 등) △해외주식 등은 250만원이라는 점을 인지해 투자를 분류해야 한다. 기본공제는 매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을 매년 분산해 실현시켜야 세금이 나오지 않거나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금투세는 배당소득세처럼 연 2회 반기별(1·7월)로 세금이 징수된다. 이 때문에 복리효과가 무너지게 된다. 추가 납세 또는 환급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 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손실에 대한 환급은 해당 신고 이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가량 돈이 묶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손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정신고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의 손실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공제를 한다. A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손실을 B금융기관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때 공제를 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손실을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단, 2023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A는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일컫는다. 현행 ISA는 만 19세(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라면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로 최대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발생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분부터는 저율과세(9.9%)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올해 1월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현재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 200만원에서 연 500만원(서민형 기준 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도가 늘어나면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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