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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제2구역 시공사 컨소시엄 구성이 '웬말'
입력: 2024.03.25 16:06 / 수정: 2024.03.25 16:06

정비구역 지정 15년 만에 이뤄진 시공사 선정 출발부터 '삐걱'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 만에 시공사 선정에 나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시공사간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시키며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신길제2구역 전경.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 만에 시공사 선정에 나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시공사간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시키며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신길제2구역 전경.

[더팩트ㅣ서울=김승근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 파열음을 내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 만에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선 2550세대 규모의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시공사간의 '컨소시엄(공동도급)' 구성을 허용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컨소시엄 구성이 최근 재건축사업 현장에서는 찾기 힘든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과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는 수주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규모가 큰 사업장 일수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공사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단독공사보다 높은 공사비와 수주 이후 하자 책임 공방, 시공사 별 품질 차이, 단일 브랜드 선호 등의 이유로 서울 요충지인 강남, 반포, 용산과 같은 알짜 재건축 단지들은 일찌감치 컨소시엄 금지 조건을 내걸며 경쟁 입찰을 유도해 왔다. 현재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에서 컨소시엄 금지가 관행처럼 굳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길제2구역의 조합원들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길제2구역의 한 조합원은 "컨소시엄 불가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조합에 요구했지만 도정법상 일반경쟁 입찰에서는 컨소시엄을 금지 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 들어줄 수 없다는 조합 답변을 받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 참관한 또다른 조합원은 "공공지원자인 영등포구청이 조합의 도정법 위법 여부에 대해 정확한 지침이 내려져야 시공사 선정 전에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안을 두고 영등포구청 측은 아직 특별한 언급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입찰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도정법 위법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사유로 행정지도를 받아 시공사 선정 과정이 중단된 바가 있다. 이후 컨소시엄 불가 조건과 동시에 일반경쟁으로 시공사 선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길제2구역 컨소시엄과 관련해 공공지원자 역할론에 또다시 불이 지펴지는 모양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일부 조합원은 영등포구청에 사실 확인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길제2구역 조합은 향후 대의원 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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