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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주총서 박철완 또 고배…박찬구, 세 번째 '조카의 난' 진압
입력: 2024.03.22 14:12 / 수정: 2024.03.22 14:16

자사주 전량 소각 안건 등 박철완 측 제안 전부 '부결'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박철완 전 상무와 손잡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과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완승했다. /더팩트 DB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박철완 전 상무와 손잡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과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완승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박철완 전 상무와 손잡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과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완승했다. 이번 대결은 박 전 상무와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회장의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박 전 상무는 세 번째 고배를 마셨다.

금호석화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주주총회를 열었다. 차파트너스는 주총 결의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주주제안을 했지만 부결됐다. 반면 금호석화는 3년간 50% 자사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부의했다.

금호석화와 차파트너스는 각각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최도성 한동대 총장과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후보로 올렸다. 표결 결과 금호석화 자사주 안건은 74.6% 찬성으로 가결됐고, 최 총장 선임 안건은 76.1%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 전 상무와 차파트너스 측이 완패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 표 대결과 관련해 박 전 상무가 삼촌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시도한 이른바 '조카의 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금호그룹은 박인천 창업주의 1남 고 박성용 회장과 2남 고 박정구 회장, 3남 박삼구 회장, 4남 박찬구 회장이 경영에 참여했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여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으로 분리됐다. 박 전 상무는 고 박정구 회장의 장남이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지난 2021년 당시 박철완 상무는 박찬구 회장과의 공동 보유 관계 및 특별관계를 해소했다. 이후 그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을 발표하며 본인을 사내이사로 임명하고 본인 추천 인사를 사외이사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백종훈 대표이사 사장을 의장으로 제47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금호석화 제공
금호석유화학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백종훈 대표이사 사장을 의장으로 제47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금호석화 제공

그러나 같은 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안건은 부결됐고, 패배한 박 상무는 충실 의무 위반으로 임원에서 해임됐다. 두 번째 '조카의 난'은 지난 2022년 일어났다. 당시 금호석화그룹과 말레이시아 OCI그룹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315억원 규모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금호석화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화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 수와 같은 17만1847주를 추가 소각 결정했다. 그러자 박 전 상무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세 번째 조카의 난에서는 박 전 상무가 직접 참전하지 않고 차파트너스에 주주제안권을 위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차파트너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지분 18.4%) 전량을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권리 제고 운동이라고도 주장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금호석화는 이날 "보통주 기준 박철완과 차파트너스 지분 약 10%를 제외한 일반주주 안건은 약 4% 수준으로 주주제안 측 참패 결과가 나왔다"며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지난 2022년 당시 최다 득표 안건 찬성률과 비교하면 3%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조카의 난이 마무리됐으나 두 번째 '난' 당시 제기한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절차는 남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30일 각하 판결을 받은 박 전 상무는 그해 12월 18일 항소장을 냈다.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18-1부에서 심리 중이다.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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