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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입출금 한도 해제 조건 낮은 케이뱅크…다른 은행들도 낮출까
입력: 2024.03.19 10:39 / 수정: 2024.03.19 10:39

다른 은행들, '입출금 한도 해제 조건 완화' 검토하지 않아
가상자산 업계선 거래소간 격차 확대 우려


케이뱅크는 이달 초부터 신규계좌 개설 후 3일이 경과하면 가상자산 거래 300만원 이상, 업비트로 3회 입금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도를 풀어준다.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이달 초부터 신규계좌 개설 후 3일이 경과하면 가상자산 거래 300만원 이상, 업비트로 3회 입금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도를 풀어준다. /케이뱅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 한도계정 해제 조건이 다른 은행들이 비해 용이하면서 거래 고객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은행들도 조건을 낮출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다른 은행들은 아직까지 입출금 한도 해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 중인 케이뱅크는 이달 초부터 가상자산 계좌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설정했다. 신규계좌(한도계정) 개설 후 3일이 경과하면 가상자산 거래 300만원 이상, 업비트로 3회 입금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도를 풀어준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상자산 지침 안에서 고객 편의, 투자자 보호,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계좌 한도계정 해제 조건 설정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그간 서로 달라 이용자 불편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입출금한도 확대 방식 등을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들은 한도계정의 경우 1회와 1일 입금을 500만원으로, 출금은 각각 5000만원과 2억원으로 제한했다. 정상계정 한도는 입금과 출금 모두 1회 1억원, 1일 5억원이다.

다만 케이뱅크의 입출금 한도계정 해제 조건은 다른 은행들이 비해 용이하다. 케이뱅크를 제외한 4개 은행의 경우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가상자산 매수 금액 합계 500만 원 이상이다.

한도계정 해제 조건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케이뱅크가 월등히 유리한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미 확고한 거래소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미 확고한 거래소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다른 은행들은 아직까지 입출금 한도 해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계좌에 입출금 한도를 설정한 것은 불법적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입출금 한도 해제 조건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케이뱅크의 경우 IPO(기업공개) 등을 준비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호황인 만큼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케이뱅크를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한도 해제 조건이 같은 것으로 안다. 당사 역시 조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케이뱅크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확고한 거래소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1000달러를 넘어서고, 국내에서도 한때 1억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인 만큼, 한도 상향에 유리한 거래소로 신규 투자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입출금 한도 해제 조건 완화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3일과 30일은 굉장히 큰 차이다. 기준이 너무 다를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운영지침상 한도 변경 조건에 대한 명시적 내용은 없다"면서도 "케이뱅크의 업비트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받아 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은행 운영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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