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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카드 꺼낸 정부…업계·시민단체는 '글쎄'
입력: 2024.03.08 14:18 / 수정: 2024.03.08 14:18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고시…"번호 이동 시 50만원 추가 지원"
이동통신 시장 '완전 포화'…알뜰폰 붕괴 우려도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와 시민단체가 우려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변역 테크노마트 전경으로 이 기사와 무관합니다. /서다빈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와 시민단체가 우려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변역 테크노마트 전경으로 이 기사와 무관합니다. /서다빈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 기업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폐지될 수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시행령과 고시 제정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기존의 공시지원금 외에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미 단통법이 제정돼 시행된 2014년 당시와 단말기 유통 환경과 통신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1인당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률이 이미 100%를 넘길 만큼 완전 포화시장이 됐다"며 "통신사들도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을 넘어 다양한 ICT 사업으로 신규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시점에 단통법 폐지로 인한 마케팅 무한 경쟁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2014년 제정됐다. 그 사이에 국내 단말기 유통 환경 등의 변화로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합니다. /서예원 기자
단통법은 2014년 제정됐다. 그 사이에 국내 단말기 유통 환경 등의 변화로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합니다. /서예원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를 대부분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던 2014년과 달리 현재 소비자들에게는 제조사나 제조사의 허가를 받은 특정 업체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자급제' 방식이 자리잡은 것도 단통법 폐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자급제 단말 이용률은 28.0%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6월 18.9%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성장한 수치다.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3명 중 1명이 자급제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중구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며 "최근에는 이미 스마트폰을 자급제 등의 경로로 구매한 뒤, 대리점에는 단순 개통만을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이 매우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환경에서도 일부 오프라인 대리점이 고객을 모으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푸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특히 온라인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이같은 정보를 올리는 '성지' 마케팅에 정직하게 장사하는 대부분의 대리점주는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단통법 관련 성과 내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울YMCA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방통위는 이용자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고시의 문제점으로 △법과 시행령, 고시의 법률적 충돌 △번호 이동 시 받는 전환지원금 상한액의 근거 부족 △전환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의 부재 △알뜰폰 사업자에게 피해 야기 등을 꼽았다.

서울YMCA는 "현 고시는 전환비용과 관련해 아무런 기준을 세우지 않아 전환비용이 없는 알뜰폰 이용자가 통신3사로 이동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통신3사로 과도하게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알뜰폰 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방통위에 지속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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