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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 아파트값 강세…새집 품귀현상에 신고가 '속속' 경신
입력: 2024.03.04 14:54 / 수정: 2024.03.04 14:54

준공 1년 이내 신축, 2~3억원 상승 신고가
"실거주의무, 전매제한 없는 단지 희소해"


서울 아파트 가운데 준공 1년 이내의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서울 아파트 가운데 준공 1년 이내의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서울의 준공 1년 내 신축 아파트의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올해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의 입주권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서울 내 신축 단지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새 아파트 공급이 더딘 데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아 매매가 가능한 단지가 드물어 품귀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2단지 전용면적 49㎡는 9억1715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준공 당시 7억원대에 거래됐는데 1년 새 2억원이나 뛰었다. 입주 후 1년차를 맞은 강남구 펜트힐캐스케이드 전용 43㎡도 지난달 13억1807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9월 9억2000만원보다 4억원이나 높은 가격이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신축 아파트 중에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한 단지가 희소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거래 자체는 드물지만 호가는 절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전용 59㎡ 역시 지난 1월 13억7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집들이를 시작했던 지난해 1월 당시 12억5000만원선에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이 단지는 고분양가 목소리가 나오며 입주 시작 후에도 분양을 마치지 못해 '줍줍' 물량이 나왔던 곳이다. 분양가는 전용 59㎡는 10억2200만~10억5000만원, 84㎡는 14억1700만~14억3100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형성됐다. 현재는 전용 59㎡ 기준 분양가보다 3억원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신축 단지의 입주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서울 신축 단지의 입주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입주가 시작됐거나 얼마 남지 않은 단지들의 분양권과 입주권 가격도 오르는 분위기다. 분양 당시에는 고분양가 지적이 나오면서 저조한 계약률을 보인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왔다. 일부 단지의 입주권은 실거주 의무가 유지돼 분양권 거래가 막하면서 희소성이 더욱 높아졌다. 입주권은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으로, 분양권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 1월 84㎡가 신고가 30억1198만원에 손바뀜했다.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 11월에는 27억원에 거래됐는데 3개월 만에 가격이 3억원 뛴 것이다.

이 단지는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이 모두 없어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모두 가능하다. 단지가 최초 분양된 2020년 7월 당시 강남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도 시행 전이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95㎡는 지난 1월 21억8931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입주는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12월 청약 당시 당첨자의 3분의 1가량이 계약하지 않았다. 수요가 높은 전용 59㎡와 84㎡도 일부 평형에서 2대1 수준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단지의 분양가는 59㎡가 10억~10억5000만원, 84㎡는 12억~13억원대였다. 현재는 실거주 의무를 받는 일반분양자들의 분양권은 거래가 막혀 있다. 거래되는 입주권은 전용 84㎡ 이상의 중대형 위주다.

단지 인근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분양권 매매가 안되니 드물게 거래되는 입주권이 신고가를 쓰고 있다"며 "다만 40평 내외의 대형만 거래돼 수요가 쉽게 붙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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