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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본회의 통과하자 전세 매물 증가
입력: 2024.03.04 13:45 / 수정: 2024.03.04 13:45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41주 연속 상승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해당 단지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더팩트 DB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해당 단지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하는 단지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입주 개시 후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서 최근 매물이 늘고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이 단지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4일 전세 매물이 60여 건 나왔다. 전용 84㎡ 기준 전세매물은 5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인근 '고덕 아르테온'의 같은 평형이 지난달 28일 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1억9000만원 저렴한 가격이다.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전용면적 59㎡는 전셋값이 4억7000만원부터 형성돼 있다. 90여 건 넘는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나와 인근 'e편한세상 강동 에코포레' 최근 전세 실거래가보다 약 7000만원 감소했다.

옛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11월 중순 입주를 앞두고 네이버 부동산에 500여 건 전세 매물, 170여 건 월세 매물이 올라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일부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22일부터 41주 연속 상승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며 아파트 매매값과 달리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측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전세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전세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일부 늘겠지만 전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면서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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