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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게임사 먹튀' 막는다
입력: 2024.02.26 12:02 / 수정: 2024.02.26 12:02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


정부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표준약관을 손질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환불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임사의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와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운영 등 고객 대응 수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나오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가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게임서비스 종료와 함께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과 유료서비스의 환불을 요청할 수 없게 되는 먹튀 게임 문제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유료아이템 환불은 기존 표준약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사용자가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 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운영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오는 27일부터 배포돼 게임사 적용이 권장된다. 정부는 표준약관을 통한 표시의무와 방법을 따르도록 관련 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사용자가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과 함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국내법 집행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와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내달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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