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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에 허위 대금 기재"…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입력: 2024.02.22 12:00 / 수정: 2024.02.22 12:00

약 3년간 발주 3만1405건 허위기재
쿠팡 4900만원, 씨피엘비 1억2900만원 과징금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거래 과정애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가 자체브랜드(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적은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쿠팡 4900만원, 씨피엘비 1억2900만원이다.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뤄졌다. 이들 발주분은 쿠팡과 씨피엘비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와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달랐다.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가 기재된 발주 건수는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이다.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한 서면 발급을 규정하고 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는 허위의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견적서는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주서와 견적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하도급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져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모든 거래 건별로 견적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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