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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 ELS 손실액 6000억원 상회…확정 손실률 54%
입력: 2024.02.17 18:46 / 수정: 2024.02.17 18:46

4월까지 원금손실 급증 전망

은행권의 홍콩 ELS 손실 규모가 6000억 원을 넘어섰다. 확정 손실률은 평균 54.2%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은행권의 홍콩 ELS 손실 규모가 6000억 원을 넘어섰다. 확정 손실률은 평균 54.2%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은행권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섰다. 오는 4월까지 만기 도래액이 늘어남에 따라 지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액이 급증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조 1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손실액은 6362억 원에 달한다. 5384억 원은상환됐다. 이에 따른 확정 손실률은 평균 54.2%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홍콩H 관련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 원 이상 집중돼 있다. 월별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월 9172억 원에서 2월 1조 6586억 원, 3월 1조 8170억 원에 이어 4월 2조 5553억 원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5월에는 1조 5608억 원, 6월에는 1조 5118억 원이 예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총 11개의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당초 금감원은 이달 초 현장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포착된 불법 요인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우선 당국은 1차 현장검사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과 근시일내 치료 목적으로 돈이 지출돼야 하는 암보험금 등에 대해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투자를 권유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의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증권사의 경우 창구를 방문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및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처럼 스마트폰을 대신 조작해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금융위기 직후인 과거 10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품을 안내해 '20년 기준' 원칙을 어겼다.

금감원은 1차 현장검사에서 확인한 불완전판매 사례들을 유형화하면서 2차 현장검사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달 안에 배상 기준안을 만들고 ELS 손실액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차 현장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분쟁조정 시 배상 기준이 될 수 있는 책임분담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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