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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석] '붕괴사고 건설사' GS건설·HDC현산, 영업정지 유명무실화 피해야
입력: 2024.01.30 05:08 / 수정: 2024.01.30 05:08

HDC현산 '학동참사' 행정처분 사실상 무효화
이르면 이번주 GS건설 행정처분 발표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참사 현장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참사 현장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GS건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4월 회사가 시공하던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기간이 맹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GS건설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제출하고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을 요청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 건설사의 신규 사업 수주가 막힌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실적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조 단위의 수주액이 증발하게 된다. 한번 수주한 사업에서 기성 공사분만큼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사의 수익구조에 치명적인 행정처분이다.

이번 처분은 국토부가 사망·붕괴 등 중대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이관받은 뒤 내려지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빠르고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위해 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옮겼다. 이후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분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GS건설의 영업정지가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퇴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쉽게 무효화되고 있다. 붕괴 사고로 두 차례나 인명 사고를 낳은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사고로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러나 부실시공 혐의로 내려진 8개월의 영업정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효력 정지를 받은 상태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4억 원의 과징금 납부로 대체했다. 심지어 HDC현대산업개발은 납부한 과징금 4억 원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이달 2주기를 맞았다. 해당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22년 사고 당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모습. /이동률 기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이달 2주기를 맞았다. 해당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22년 사고 당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모습. /이동률 기자

최근 2주기를 맞은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행정처분도 지지부진하다. 해당 사고로는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사 결과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직원 등 19명이 건설산업법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지만,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단 설계 변경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현대산업개발과 하청 업체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행정처분권을 가진 서울시는 형사 재판에서 사실 관계가 더 밝혀져야 한다며 처분을 미루고 있다.

영업정지를 피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실적은 순탄하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1908억 원, 영업이익 1953억 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보다 무려 27.1%, 67.8% 증가했다. 신규 수주는 2조6784억 원으로 목표로 제시했던 2조816억 원을 28.7%나 상회했다.

현지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시는 묵묵부답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달 성명서를 내고 "의도적으로 지연된 행정처분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라며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당시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던 지자체 서울시는 참사 발생 2년이 되도록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로 동종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도록 최소한의 처분도 없다"며 "그 사이 지난해에는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허윤홍 GS건설 CEO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 대표와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허윤홍 GS건설 CEO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 대표와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GS건설 역시 이달 초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 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회사 측은 "주주와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능한 법적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에 아예 뒷전인 것은 아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유가족과의 합의를 진행했고, 이달 진행된 추모식에는 최익훈 대표이사가 방문했다. GS건설은 붕괴 사고 발생 단지를 모두 다시 짓고, 보상안을 마련해 입주예정자들과 합의했다.

그러나 땅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와 전국의 건설현장을 점검한 정부의 노력 등 이들 건설사의 붕괴 사고가 불러온 사회적 손실과 숨진 피해자들의 삶은 소급할 수 없다. 국내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처분에 향후 건설 안전과 시공 품질을 마주하는 업계 태도의 패러다임을 흔들 수 있는 무게가 실려 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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