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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SKT·KT·LGU+…공정위, 과징금 200억
입력: 2024.01.25 14:25 / 수정: 2024.01.25 14:25

2013~2019년 임차료 담합 연 94만 원 절감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통신설비(중계기·기지국 등)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 SKT, KT, LGU+와 SKT 자회사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한단고 25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 14억 2800만 원, KT 86억 600만 원, LGU+ 58억 700만 원, SKONS 41억 3500만 원이다.

이통통신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하여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2011년부터 3사는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4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해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했다.

2013년 3월경 본사 담당자 모임, '막걸리 회동'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협의체 구성,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사항 지방 전파 등의 시행방안을 결정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국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 3사는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30만 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약 6년 3개월의 이 사건 담합 기간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 가량 낮춰졌다.

공정위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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