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92곳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급 기일 변경 등의 하도급 업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태영건설의 건설현장 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업체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4일 발간한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 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92개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태영건설과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금 미지급 피해 현장은 14곳, 대금 지급 기일이 변경된 현장(외담대 60일→90일)이 50곳이었다. 결제 수단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변경된 현장은 12곳, 직불 전환된 현장은 2곳으로 조사됐다.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 있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 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역량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 업체, 관련 기관, 정부, 국회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 원도급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또는 직불 합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 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 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보증기관의 경우 기관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이 달라 하도급 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간 공사에 한해 직불 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해야 하며,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발주자의 재량을 강행 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 업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하도급 업체는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하도급 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각 대응 방안을 숙지해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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