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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SK해운·가스공사 얽히고설킨 '한국형 LNG 화물창' 하자 책임은 누구?
입력: 2024.01.23 11:12 / 수정: 2024.01.23 11:12

영국 중재재판소 "삼성重, SK해운에 배상"
삼성重, 가스공사 상대 구상권 청구 의사
가스공사 "사실관계 등 다툼 여지 많아"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가 한국형 LNG 화물창(KC-1)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 SK해운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제작사 삼성중공업은 개발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 의사를 드러냈다. /더팩트 DB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가 한국형 LNG 화물창(KC-1)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 'SK해운'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제작사 '삼성중공업'은 개발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 의사를 드러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가 한국형 LNG 화물창(KC-1)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 'SK해운'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제작사 '삼성중공업'은 개발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 의사를 드러냈다. 법정 공방으로 얽힌 3사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는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KC-1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수리가 완전하지 못해 가치가 하락했다는 SK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중공업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연장선에서 삼성중공업이 2억9000만 달러(한화 3781억 원)를 SK해운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004년 LNG 저장 탱크인 화물창 제작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197억 원을 투입한 KC-1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가스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KC LNG Tech)가 기술 개발사로,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가 제작을, SK해운이 운송을 맡았다.

제작사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SK세레니티·SK스피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3월 각 선박을 인도했다. 그러나 인도된 선박에 '콜드스폿' 현상 등 결함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고, 수리가 진행됐다. 콜드스폿 현상이란 최저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선주사 SK해운은 콜드스폿 현상 등 결함으로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영국 해사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SK해운 측은 하자의 합리적 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완전하지 못해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영국 해사중재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인 지난달 18일 삼성중공업은 "국내 소송 판결 결과와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가스공사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19-1부가 심리한다. 아직 항소심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더팩트 DB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19-1부가 심리한다. 아직 항소심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더팩트 DB

그러자 가스공사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바, 해당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어 당사의 입장과 자료가 반영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중재 판정을 토대로 LNG 운반선 화물창의 결함이 가스공사의 책임이라는 보도 내용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국내 재판부의 LNG 화물창 관련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법리 적용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돼 지난 11월 항소했으며, 현재 1심 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항소심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각 726억 원과 115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19-1부가 심리한다. 아직 항소심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영국 해사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구체화하면, 가스공사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가 이미 중재재판소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책임이 없다"는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법원 1심에서 참패한 가스공사가 항소장을 내며 소송을 장기화할 경우 부담도 적지 않다. LNG 화물창 2세대 기술 KC-2 보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C-1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면 업계에서 KC-2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가스공사, 삼성중공업, SK해운 등 3사는 중재재판소 판결과 항소심과 관련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향후 가스공사의 항소 취하 또는 삼성중공업의 구상권 청구 등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3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의찮으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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