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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용 표백제, 얼룩 제거 성능 '천차만별'…가격은 최대 15배 차이나
입력: 2024.01.16 12:00 / 수정: 2024.01.16 12:00

'오투액션' 제품 가장 비싸
소비자원, 표백제 11개 제품 비교


한국소비자원이 의류용 표백제 11개 제품의 성능, 가격,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남현주 한국소비자원 화학환경팀장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의류용 표백제 11개 제품의 성능, 가격,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남현주 한국소비자원 화학환경팀장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옷 세탁에 사용되는 표백제의 가격이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경우 1회 사용에 약 70원이었지만, 가장 비싼 제품은 같은 용량이 1000원을 넘겼다. 다만 가장 가격이 높은 제품의 경우 세탁물의 오염 제거 성능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옷에 묻은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류용 산소계 표백제 11개 제품(분말형 8개, 액체형 3개)에 대해 유색 의류 색상 변화 여부, 얼룩 제거 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얼룩 제거 성능, 세탁 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일반세탁을 하는 경우 '오투액션 액체형'(옥시레킷벤키저)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일반세탁은 세탁기에 세탁세제와 의류용 표백제를 함께 넣어 세탁(25℃)해 피지·먼지 오염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또 '담금세탁' 조건에서는 오염 종류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담금세탁은 기름·흙·단백질 등 옷에 묻은 찌든 오염과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의류용 표백제를 녹인 물(40℃)에 30분간 옷을 담가둔 조건이다. 담금세탁의 경우 '오투액션 베이킹소다'(옥시레킷벤키저)가 얼룩 제거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이외에 '유한젠 액체형'(유한양행)이 일반세탁과 담금세탁 방식에서 모두 가장 낮은 '보통'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찌든 때와 간장 얼룩에 대해서는 전 제품이 담금세탁 조건에서 모두 제거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얼룩 제거 성능. 세탁 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얼룩 제거 성능. 세탁 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제품의 가격은 분말형과 액체형이 각각 최대 15배, 11배가량 차이가 났다. 분말형 제품의 사용량 대비 가격은 담금세탁 조건에서 '스파크 산소표백제'(애경산업)가 5L 기준 6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오투액션 베이킹소다'(옥시레킷벤키저)는 1042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들 제품의 가격 차이는 15배가량이다.

액체형 제품은 일반세탁 조건(세탁기 12~13kg, 세탁량 3.5kg, 세탁수 45L)에서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LG생활건강)이 세탁 1회당 10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오투액션 액체형'(옥시레킷벤키저)은 1187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가 났다.

의류용 표백제 사용 시 유색 의류의 염료가 표백되는 등 색이 옅어지는 정도의 색상 변화 여부를 청색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일반세탁 조건에서는 전 제품이 염색포의 색상 변화가 없었으며 담금세탁 시에는 전 제품이 색상 변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표백제 사용으로 옷의 색이 옅어지는 등 색상 변화 발생 여부도 확인했다. 실험 결과 일반세탁하는 경우 전 제품이 색상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담금세탁 시에는 전 제품에서 염색포의 색상 변화가 있었다.

비소, 과산화수소 함량과 용기 내구성 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의류용 표백제의 함유금지물질인 비소와 액체형 제품의 함량제한물질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은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했다. 또 모든 제품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용기가 파손되거나 액체형 제품이 넘어졌을 때 내용액이 새어 나오지 않았다.

모든 제품이 액체형 제품의 액성(pH)은 약산성으로 표시와 모두 일치했다. 분말형 제품은 액성을 표시할 의무는 없으나 4개 제품은 표준 사용량을 물에 녹였을 때의 액성을 표시했고, 약알칼리성으로 표시와 같았다. 다만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액성과 염소계 표백제 혼합 사용 금지 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액성 표시가 없거나 염소계 표백제 혼합 사용 금지 표시가 없는 5개 제품(이든힐·유한양행·비엔디생활건강·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 업체)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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