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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13월의 월급' 챙기는 '꿀팁'
입력: 2024.01.15 08:37 / 수정: 2024.01.15 08:37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율 40%→80%
월세 세액 공제 등 잘 챙겨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과 다양한 꿀팁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과 다양한 꿀팁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다. 연말정산 제도는 직장인이라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제도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정리하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토해낸다. 올해부터는 확대되는 공제항목이 있는 만큼, 감면 혜택을 확인해 꼼꼼하게 공제받는 것이 필요하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오픈했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과 함께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많은 내용을 기반으로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먼저 신용카드 부문을 보면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10%포인트(p)씩 상향됐다. 연금계좌 부문의 경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증대됐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회사당 5억 원 한도)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꿀팁도 소개했다. 자세히 보면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셰어하우스를 이용한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알림 등이다.

한편 2022년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더 징수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 공제 유형을 안내한다"며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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