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는 결국 폐업…위법 금액보다 과징금 많아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2019년 12월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의 화장실과 천장, 벽 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목의장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2018년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단가를 전년 대비 10% 일률 인하했다. 수급 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하도급단가를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내렸다.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하도급 업체는 계속된 단가 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다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세진중공업의 계약 체결 방식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인 하도급대금 인하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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