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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계속되는 불법 논란…이번엔 비소 중독 사망사고
입력: 2023.12.11 17:20 / 수정: 2023.12.11 17:40

60대 작업자, 비소 중독 증세 보인 뒤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한 작업자가 비소 중독 증세를 보인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각종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모양새다. /더팩트 DB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한 작업자가 비소 중독 증세를 보인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각종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모양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한 작업자가 비소 중독 증세를 보인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토양 오염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모양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봉화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가스 유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지난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제련소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설비 모터 교체 작업에 투입됐다. 협력업체 직원 60대 A 씨는 이튿날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지난 10일 숨졌다. 당시 몸에는 비소가 치사량의 6배인 2ppm 검출됐다.

다른 협력업체 직원 50대 B 씨는 중환자실에 있으며, 제련소 직원 2명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영풍 제련소 측은 "유가족과 환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계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련소는 지난 8일부터 작업을 중단했다.

지난 1970년 영풍은 비철금속제련업에 진출하며 아연제련소인 석포제련소를 만들었다. 준공 당시 연간 아연괴 9000t과 황산 2만2000t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아연제련공장이다. 현재 연간 아연 생산량 기준 세계 3위 규모다.

그러나 설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주민건강 논란에 중심이 됐다. 비소 중독 작업자 사망 사건을 놓고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어, 배상윤 석포제련소 소장(대표이사 부사장)과 영풍 사업을 총괄하는 박영민 대표이사 부사장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이번 비소 중독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환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계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이번 비소 중독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환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계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제공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제련소 생산팀에 근무한 최모 씨의 혈중 카드뮴 농도는 노출지표를 7배 초과했다. 공대위는 최 씨가 중독 판정 1년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3공장 신축 과정에서 불법 건축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8588.68㎡를 허가받았지만 5708.95㎡는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행강제금 14억600만 원을 납부했다. 영풍제련소는 2013년 이후 최근까지 70여 건의 환경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안전 담당 상무가 지난 2016년부터 3년 대기 측정치 1868건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이강인 대표이사는 "스스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 해 환경부 조사 결과 11건 위법 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8년 정수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한 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조업정지 10일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도 조업정지 60일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제련소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11월 낙동강으로 카드뮴을 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34만4000배(1720㎎/ℓ) 초과 유출한 의혹이 불거졌고,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 대구지검은 지난 2022년 2월 이강인 대표와 임직원 등을 해당 의혹으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수근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법을 조롱하듯 법 위반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범죄기업에 '통합환경허가'를 해준 것부터 잘못됐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영풍 석포제련소 허가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제련소를 폐쇄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청과 검찰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따진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체계를 구축하거나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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