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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다음 주 '대주주' 기준 완화…연말 매도 폭탄 줄어드나
입력: 2023.12.09 14:04 / 수정: 2023.12.09 14:04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30억 원 상향 유력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0억~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0억~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내 주식 양소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주주 기준은 30억 원으로 상향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되는 구조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게 낮은 기준 탓에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는 탓이다. 특히 연말에는 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 폭탄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실제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 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5000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2429억 원에 달했다.

다만 정부는 기준 상향 폭과 새 기준 시행 시점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정부가 결단만 낼면 올해 연말 이전 시행될 수 있다. 올해 곧바로 상향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18일까지는 매듭을 짓고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끌고 가더라도 25일에는 결정이 나야 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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