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소유현황
국내 주택 중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8만7223가구로 조사됐다. 전체의 0.46% 수준이다. /국토부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외국인이 국내 주택 8만7223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주택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절반 이상은 중국인의 소유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8만5358명이 총 8만7223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가격공시 기준 전체 주택인 1895만가구의 0.46% 수준이다.
국적별 주택 보유 비중을 보면 중국 54.3%, 미국 23.5% 등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수도권이 73.3%를 차지했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93.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토지의 경우 주택보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적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였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0.6%(146만3000㎡)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53.4%, 7.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적극 정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됐고, 지난 8월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1차 주택투기 조사 결과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 중 114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그중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7월 발표한 토지거래 투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920건 중 위법의심행위 52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내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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