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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폐기 수순 밟나…'탈원전' 갈등 계속
입력: 2023.11.25 00:00 / 수정: 2023.11.29 11:36

여야 지도부 직접 논의키로

이인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권 교체로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 발전 육성이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됐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육성에 꼭 필요한 고준위 특별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원전 예산 1800여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원전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대립…연내 처리 불투명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내 수용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로선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없다. 때문에 핵폐기물 발생량 전체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나온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더팩트 DB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더팩트 DB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영구 처분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에도 공통점이 상당하다.

정부와 한수원 등은 원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산업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듭했지만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

대표적 쟁점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이다.

김영식 의원과 이인선 의원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연료로 사용되는 예측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했다.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발생되는 사용 후 핵연료량 이상으로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법안 간 차이점이다.

결국 현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사이에서 여야의 대립 속에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시설 마련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불발되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여전한 여야 간 입장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여야 지도부가 직접 논의하기로 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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