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유연화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37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아울러 연장된다.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현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우량-비우량물간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며 "취약 업종의 경우 시장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하반기 들어서는 기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시장 여건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화정책 전환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내년에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 운영키로 했다.
정부가 그간 가동해 온 채권·단기시장 안정화 조치는 최대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10조 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이다.
1조8000억 원 규모의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5조7000억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가동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했다. 앞서 발표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100→95%)를 비롯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 완화(100→110%)와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조치 등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금융투자회사들에 적용됐던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와 자사 보증 PF-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 등의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에도 시장 안정 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 기간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