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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경고종목에 '초장기 불건전 유형' 신규 도입
입력: 2023.10.27 17:32 / 수정: 2023.10.27 17:32

김사망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

한국거래소는 장기간 점진적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투자경고종목에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
한국거래소는 장기간 점진적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투자경고종목에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주가 조작 등 신종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조치로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신규 도입한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에 신규 유형을 도입해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투자경고종목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이뤄진 현 시장경보제도에 포함된 조치로, 그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매매거래정지나 위탁증거금 100% 징수 또는 신용거래 제한 등을 받아 왔다.

이번 투자경고종목에 신설된 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4일 이상 일정 수준 이상 상태로 지속되면 지정된다.

다만 코넥스 종목과 상장한 지 1년을 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 불건전 유형 요건을 충족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번 신규 유형 도입 배경으로 지난 9월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단기 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 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 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함으로써 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 위해 지속해 개선·보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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