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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강공에 카카오 쓰나미 덮친다…김범수 벼랑 끝으로
입력: 2023.10.27 00:00 / 수정: 2023.10.27 09:46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김범수 처분도 초읽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26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비롯한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으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엄정 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용희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26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비롯한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으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엄정 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일단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졌으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는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전날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비롯해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 대표와 강 모 씨, 이 모 씨는 지난 2월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약 2400억 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6시간가량 조사했다.

금감원은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 사 등 5인을 우선 검찰에 넘겼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도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는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새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는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새롬 기자

4년 전 출범한 특사경이 '대기업'을 정조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범수 센터장은 일단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으나 이복현 금감원장이 연일 '엄정 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복현 원장은 직접 스피커가 돼 카카오 법인 처벌은 물론 에스엠 인수까지 막겠다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의 수사 스타일이 다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이복현 원장의 강도 높은 비판은 카카오 사업 전체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복현 원장은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국민 기대 감정에 맞는다"라고 비판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자체가 '불법 거래'의 결과이므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10월 기준 27.17%다.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지분 10%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현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는 카카오 외에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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