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회장 변호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논란 언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과 정 회장. /허주열 기자 |
[더팩트ㅣ의정부=허주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 가운데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제3형사단독 정서현 재판장)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전후 위헌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1호 기소) 측은 지난해 10월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형사4단독)은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 회장 측도 두성산업과 동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르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가 위헌 심리에 들어가면 같은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정 회장과 삼표산업 재판도 멈출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 회장 측의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으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김앤장에서 김춘호 변호사 등 4명, 광장에서 정수진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 등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 회장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선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입장과 증인 신청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재판장은 이날 검사 측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조문 특정을, 변호인 측에는 검찰 기소에 대한 세부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상세한 입장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녹음 파일, 참고인 목격담 등 증거의 양이 방대하고 여러 쟁점이 있는 만큼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쟁점 정리 및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식 공판은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같은 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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