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말도 안 되는 억측…주식 재매수는 '글쎄'"
업계 "증권사 해킹이라면 더 큰 문제"
에코프로는 23일 이동채 전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를 제3자가 무단으로 매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홈페이지 갈무리 |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제3자가 해킹으로 무단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다. 회장 명의의 계좌가 이리 쉽게 해킹될 수 있느냐는 견해다. 공매도 세력과 '짬짜미' 작전에 나섰다가 주주들의 반발이 극심하니 슬그머니 뒷걸음질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다.
에코프로는 전날인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16~19일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 2995주가 매각됐다고 밝혔다. 16일에는 215주가 87만9000원에, 17일에는 1000주가 85만1349원에, 19일에는 1740주가 83만8185원에 팔렸다. 금액으로는 총 24억9877만 원 규모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지분도 18.84%에서 18.83%로 소폭 줄었다.
에코프로는 공시를 통해 "상기 3건의 장내 매도는 보고자(이동채)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며 "현재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결과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본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한 상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회장 명의의 주식 처분이 그리 허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전 회장이 불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 전적이 있는 상황. 투자자들은 이 전 회장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주식을 매각했다가 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둘러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그룹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해킹'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해킹을 통해 계좌를 빼내서 거래하는 것은 흔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당연히 대형 증권사의 계좌를 썼을 것이고, 수사 과정을 통해 해당 증권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문제는 더욱 엄중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에코프로는 이같은 시장의 의구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매각 사실을 인지한 지난 주 바로 신고한 걸로 알고 있다. 만일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든, 내부에 뭔가 있다든 하면 사측에서 신고를 했겠나. 약점을 일부러 드러내는 꼴이지 않나"라며 반박했다.
'자금이 필요해서 지분을 매각했을 것'이라는 시장의 추측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금액은 이틀 후면 출금 가능하지만 이체한 사실이 없다. 돈을 이체하려 한 흔적은 있으나 인출하지 못 한 것으로, 25억 원은 그대로 보유 중"이라며 "아는 사람이 주식을 매도했다면 돈도 다 인출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관계자는 매각금액을 이용해 에코프로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 매입은 추후의 문제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매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부연했다. 이용 증권사 및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며 답변을 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