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 도입 시점을 2026년 이후로 1년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 도입 시점이 2026년 이후로 1년 연기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하되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라며 도입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1년 금융위원회는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3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까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달라"는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입 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에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경제 단체들도 연기를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된 점,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인 국제회계기준원(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이 지난 6월에서야 확정된 점도 의무 공시를 미루기로 한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ESG 공시 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르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공시 의무화 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등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방향성 하에서 ESG 공시 제도의 기준과 대상, 시기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