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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추가 사고징후 없어…내부통제 감독 강화"
입력: 2023.10.12 14:10 / 수정: 2023.10.12 14:10

'사고 예방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최근 횡령, 배임 등 은행 금융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던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은행들에 자체점검을 지시한 가운데 추가 사고 징후 등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최근 횡령, 배임 등 은행 금융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던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은행들에 자체점검을 지시한 가운데 추가 사고 징후 등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횡령, 배임 등 은행 금융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던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은행들에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점검 결과, 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거액 금융사고 발생에 대응해 사고예방 대책과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제출하도록 각 은행에 요청했다.

은행권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내부통제 혁신방인 이행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등과 관련해 1개월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나타난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은행별 주요 미흡사례로는 장기근무 승인 체계, 명령휴가 시스템상 대상자 등록 누락, 직무분리 관리시스템 인력변동 업데이트 미비, 내부고발 유형별 보상방안 미비 등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 안착돼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고,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부동산 PF 자금관리 관련 사고징후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동산 PF 자금거래상의 사고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금감원은 부동산 PF대출 업무 부문에서 직무 분리가 이뤄지고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내부통제 자체점검은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해 적정여부를 평가해 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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