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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적게 번다"…취업 의욕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입력: 2023.10.11 15:05 / 수정: 2023.10.11 15:05

최저 구직급여액 185만 원, 세후 최저시급 월급 180만 원보다 높아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더팩트 DB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취업 준비를 하며 받는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보다 실수령액(세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우리나라 구직급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우리 구직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급여 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 기금재정 건전성 강화 등 국민과 기업이 수용 가능한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 원으로 최저임금 201만 원의 92%에 달한다. 이는 실수령액(세후) 기준 오히려 일을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다. 세후 최저임금 월급은 180만 원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린다. 구직급여 의존도가 커져 일할 필요성을 잃게 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의 구직급여 제도 아래에서 구직자들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최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이런 현상은 OECD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 원으로 최저임금 201만 원의 92%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 원으로 최저임금 201만 원의 92%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구직급여의 높은 하한액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함께 올랐고, 구직급여 수급자 중 70% 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기준 평균임금 대비 44.1%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근로기간(18개월)과 급여 지급기간(180일)을 늘려야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두 기간을 각각 24개월, 12개월로 늘린 후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형식적 자격인정, 구직노력 확인 과정 개선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혹은 축소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취업축하금' 성격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영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해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적게 버는 기형적 구직급여 제도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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